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2월에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는 4월로 넘어갔어요. 대체 이유가 뭡니까? <br><br>외부에서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순 없지만요. <br> <br>대통령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, 6명이잖아요. <br> <br>결국, 숫자 '6'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> <br>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이런 얘길 하더라고요.<br><br>"이 정도 늦어지는 거면 최종의견 수렴에 문제 있는 것 말고는 없다."<br> <br>전례로 보나 그간 헌재의 업무 방식으로 보나, 쟁점 정리, 결정문 문구 다듬기 같은 걸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. <br> <br>Q2. 만약 이렇게 늦어지는 게, 6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고 하면,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? <br><br>'5:3 딜레마'에 빠졌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><br>먼저 각하 의견 없이 인용이 5명, 기각이 3명일 경우요. <br> <br>1명만 더 인용으로 끌어오면 6명이 모여 파면이 가능해지죠. <br> <br>반대로 인용의견 1명이 마음을 바꾸면 4:4 동수로 기각이 되는 거고요.<br> <br>경계선에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, 설득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 <br> <br>Q3. 여·야를 가리지 않고 선고일을 잡으라고 난리잖아요. 언제 선고하자, 날짜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? <br><br>보통 선고 여부나 날짜를 지정하는 건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의 몫입니다. <br><br>그러니까 지금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중요 사건은 주심의 의견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. <br> <br>공교롭게도 문형배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,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죠.<br> <br>결국 탄핵심판 종착점을 두고, 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과, 현직 대통령 지명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냐,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Q4. 재판관 의견이 다르면, 있는 그대로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뭐가 문제죠? <br><br>앞에서 본 기각 말고요,<br> <br>각하가 3명일 때 문제가 됩니다. <br> <br>만약 인용이 5명 기각이 0명, 각하가 3명일 경우요. <br> <br>이때 결론은 '기각'이 됩니다.<br> <br>'결론'이 인용이려면, 6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. <br> <br>그런데 '각하'는 재판관 절반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5대3은 인용도 각하도 둘 다 아니라서 '기각'이 되는 거예요. <br> <br>재판관 중 기각의견이 없는데도, 결론이 기각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.<br> <br>선고를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으로 당겨오려는 과정이다, 이런 추론도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Q5.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가본데요. 재판관들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는데 무슨 얘깁니까? <br><br>네, 헌재 사정을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선 "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평의에서 언성 높여 싸웠다"는 얘기도 도는데요. <br> <br>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, 두 재판관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최근에도 드러났죠.<br> <br>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때요. <br> <br>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특검을 거부한 거나 재판관 미임명 모두 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거든요. <br> <br>반면,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거부도, 재판관 미임명도 모두 법 위반은 물론 파면 사유로까지 인정했습니다.<br> <br>정반대 판단을 한 거잖아요. <br> <br>선고일 지정은 늦어지고, 외부에선 평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